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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행위 영상 속 한국인 지게차 기사가 형사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 게차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B(31)씨를 벽돌제품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 지게차로 들어올려 매달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근 유포된 당시 인권유린 영상을 토대로 지게차 기사인 A씨를 특정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A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제품에 묶인 B씨가 조롱 속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담겼다.
영상에는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동료들이 조롱하는 음성도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영상을 공유하며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획감독에 착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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